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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5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을 통해 거액의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억 2,8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후 실질적 피해자인 H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해주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의 진위, 수당 지급에 관한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실질적 피해자인 H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피고인 A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피고인 B의 동생 P의 연대보증을 통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해 주었다.

이에 H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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