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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1 2019고단115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안군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함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함안군 B 토지(전체 면적 598㎡) 중 약 240㎡에 컨테이너 건축물 4동을 건축하고, 함안군 C 토지(전체 면적 179㎡) 중 약 115㎡에 진입로를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안군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경 ~ 4.경 함안군 B 토지 및 D 토지에 걸쳐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구조 건축물(바닥면적 87㎡)과 목재 구조물로 된 정자(바닥면적 7㎡)를 건축하고, 2018. 8.경 함안군 B 토지에 목재 구조물로 된 건축물(바닥면적 8.05㎡)을 건축하고, 2019. 3.경 ~ 4.경 함안군 B 토지에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2동(각 바닥면적 112㎡, 10.15㎡)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함안군주제통합도(년도별 항공사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1. 토지(임야)대장

1. 위반건축물 현황

1. 위반건축물 배치도 및 위반건축물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농지법위반죄의 징역형과 건축법위반죄의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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