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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5 2017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고,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 군부대에 식품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생선 구입을 하는데 160만 원 정도가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식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배드민턴 라켓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군부대에 식품 납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7. 경 피고인 명의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460,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경 인천 남구 D, 2 층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H 승용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250 만 원을 주면 위 H 승용차를 1년 간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진 속의 H 승용차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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