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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48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품이 즉시 반환되어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이 5회나 되고, 이 사건 범행은 하객으로 가장하여 결혼식장에서의 혼잡을 틈타 계획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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