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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노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범행이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심 판결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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