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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8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어린 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그 대가로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성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였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 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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