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다음에 ‘제7조(합의의 효력) ① 위 합의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상속세 및 상속채무 분할,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주문 제1. 나항 기재 금원, L 임야에 대한 보상금, 상속세 환급금, 예금 및 예탁금 잔고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과 관련한 정산은 일체 종결된 것으로 한다. 단,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었으나 상속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 O 소재 토지에 대하여 추후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그 상속세는 해당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인들의 상속비율로 부담한다.’를 추가하고, 피고의 동시이행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원고의 동미화학에 관한 재산관리 권한(제반 서류 인도의무 포함) 및 O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의무와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가 O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피고 몫의 상속세액을 대신 납부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액 상당의 약정(구상)금을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5186 약정(구상)금 사건에서도 피고 등의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