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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9나2004975
추심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3쪽 12행의 “원고에”를 “B에”로, 하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분양대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2010. 3. 10.경 F과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들의 F 중도금대출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을 그 발생원인으로 하는바, 이 사건 분양대금반환채권과는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분양대금반환채권 양도통지 이후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위 분양대금반환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관계가 포괄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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