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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0 2013고정3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대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4. 서울 노원구 C원룸 50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에이드라이브(www.adrive.co.kr.)'에 가입 아이디 D로 '구릿빛 피부의 섹시녀 E'제목(게시번호 9346794)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2012. 10. 7.까지 15건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캡쳐화면

1. 통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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