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0 2013가단252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3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5. 7.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피고 B를 건축주로 하여 충주시 F에 5층 건물을, 피고 E을 건축주로 하여 G에 5층 건물을, 피고 C을 건축주로 하여 H에 5층 건물을 각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 D는 2012. 10.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총 공사금액을 7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 준공 후 15일째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인근 대학교 학생들의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학교 새 학기 시작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해달라는 피고들의 요구로 인하여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여 2013. 2.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4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하자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석재공사대금)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석재공사대금) 72,000,000원 중 4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