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은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 F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N에서 E가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고, 위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2대에 나누어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택배로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10:00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N에서 E가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고, 위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2대에 나누어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택배로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19:00경 경기도 평택시 O 아파트 앞 도로에서 P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그램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7:00경 경기도 안성시 Q입구 갓길에서 R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하순 19:00경 경기도 안성시 S 입구 갓길에서 R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00경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T의 원룸에서 T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초순 21:00경 위 4)항에 기재된 T의 원룸에서 T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초순 19:00경 경기도 안성시 U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1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