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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44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2. 5.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대전시청 D과에서 근무하던 2002년경 민원인으로 방문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2.경 성관계를 맺어 같은 해 12.경 딸인 E을 출산하였고, 2013. 5.경부터 대전 서구 F주택 103호에서 E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위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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