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