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7. 07: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2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음주 운전)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단속 당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