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21:35 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