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07: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 동 인근 도로에서 동두천시 상패 동 224-4 무궁화유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