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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 07: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880번 길에 있는 ‘ 올리브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낮에는 지게차를 운전하고 밤에는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 온 손님이 준 술을 몇 잔 마신 후 차에서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늦게 나 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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