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1,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11. 16.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1. 5. C에게 인천 부평구 D 소재 1층 107호 내지 1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1. 5.부터 2014.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C이 계약 종료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2014. 11. 20. 차임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을 2014. 11. 20.부터 2015. 11. 19.까지로 갱신하고, 2015. 11. 20. 차임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을 2015. 11. 20.부터 2016. 11. 19.까지로 갱신하였다. 2) 원고는 법무법인 위민이 2014. 4. 7.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32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8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 8. 위 법원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C이 2015. 11.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5,884,138원에 이르자, 피고는 2016. 3.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같은 날 C에게 잔존 보증금 24,115,8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을 1, 2, 4, 7-2, 7-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4,115,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연체 관리비 공제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C이 계약 해지시 연체 관리비 9,014,490원을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연체 관리비를 공제해야 한다.
나) 원고 E가 연체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인수하면서, 피고가 C의 연체 관리비 납부 의무를 면제하였다. 2) 인정사실 가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