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문화 원로 46에 있는 유성 문화원 앞 삼거리를 유성 문화원 입구 쪽에서 장대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장대동 쪽에서 유성 문화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D( 여, 36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배 장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