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1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8. 17:40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매로 5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9. 20:5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강남 고려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8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보고서
1. 사진,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