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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1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8. 17:40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매로 5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9. 20:5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강남 고려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8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보고서

1. 사진,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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