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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정1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세 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하루에 70만 원씩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시 연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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