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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 11:4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개인 통장을 임대받고 있다. 한달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2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확인서, E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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