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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에서 무자료업체에 주류납품하고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임대료를 지급해주겠다, 1장 대여에 240만원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11. 1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1,180만원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대가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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