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23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G, N,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④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점, 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