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1.06 2014노3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2세의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