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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4. 20.자 2004라693 결정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신청인,항고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1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15372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2004. 9. 15.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가한다.

이유

1.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망 소외 1이 2000. 4. 25.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2004. 4. 1. 망 소외 1을 피고로 하여 원심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4. 7. 29. 소외 1을 그 상속인들인 상대방 1·상대방 2·상대방 4·상대방 3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원심법원은 이후의 소송절차에서 정정신청된 바에 따라 당사자 표시를 해 줌으로써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나. 그런데 상대방 1·상대방 2·상대방 4·상대방 3은 2004. 8. 13. 원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들이 2000. 7. 10. 상속포기신고(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3796 상속포기심판)를 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04. 9. 15. 다시 “상대방 1·상대방 2·상대방 4·상대방 3”을 망 소외 1의 다음 순위 상속인인 “소외 2·소외 3·소외 4”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다음부터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소외 2·소외 3은 위 상대방 4의 직계비속(망 소외 1의 손자)이고, 소외 4는 위 상대방 2의 직계비속(망 소외 1의 외손자)이다.

다. 원심법원은 2004. 9. 16.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소외 1을 그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3. 당원의 판단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제1항 본문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다음부터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34조의2 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신청인은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례(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등)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허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위 판례들은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의 규정에서 명문으로 피고의 경정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판례들로서,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제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한 판시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러한 당사자 구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확장해석을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경정제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된 점, ② 당사자표시정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례의 해석기준 또는 실무해설서에 따라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에, 피고경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0조 , 제261조 , 제265조 , 민사소송규칙 제66조 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오기의 정정에 한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와 같이 최초 피고로 잘못 표시된 망인의 표시정정 대상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순차로 차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되는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계속 변경됨에도 불구하고(이 사건에서 망인의 친손자와 외손자로 표시정정을 구하고 있음)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으로서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시기가 문제되는 경우에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최초의 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뒤늦게 피고로 정정된 후순위 상속인은 실제로 청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이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아니라 피고경정을 통하도록 하면 시효중단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265조 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가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가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강승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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