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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57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개 명전 이름: G), F에게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E, F을 고소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수목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 F에게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적도 등본 등 고소인 A 제출 서류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법정 증언에 의하면 E이 2012. 6. 26. 자 매매 계약서의 계약금 400만 원 영수자 란에 “2012. 06. 26.”, 중도금 일천만 원 옆에 “2012 09 10” 을 각 기재하고 “2012 09 10” 옆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에게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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