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대 12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0. 영주시 C 대 129㎡에 관하여 2016.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의 복도(데크) 및 같은 도면 표시 7, 9, 10,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의 마당(콘크리트 포장)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복도 및 마당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반소)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