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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7: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67 앞 편도6차로 도로를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지하철 이수역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등교 시간대였고 그곳은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도로여서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급히 길을 건너는 일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뇌 타박상, 후두부골절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목격자 E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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