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길 314에 있는 독일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대문교차로 쪽에서 숭인동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도로여서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길을 건너는 일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7. 03: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사망) 발생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