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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6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2:04경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식사를 하고 업주인 피해자 D(56세)이 식사비 2만원을 요구하자, 된장찌개 맛이 이상하다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서면이 2020. 11. 27.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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