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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정52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E 와 그 처 F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G, H를 대 금 1억 3,1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전 등기를 경료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3. 8. 경 매도인들의 동의 없이 위 토지에 대한 공사를 개시하기로 마음먹고 건축 사인 피고인 B에게, ‘ 건축주’ 란에 ‘F’, ‘ 공사 시공자’ 란에도 ‘F’, ‘ 대지 위치’ 란에 ‘ 경북 고령군 G 외 2 필지 ’라고 기재된 착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 공사 허가권 자인 경북 고령 군수에게 위와 같이 착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대지에 대한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고,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거나, 그 공사를 하는 데에 동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사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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