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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6구단163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901,51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싱글 4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4층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쓴다)의 소유자인바, 2015.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17.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1층 주차장 60.24㎡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 하고, 1층 면적 3.9㎡를 증축한다는 내용의 용도변경 등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0.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무단 용도변경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부합하므로 추인을 위한 이행강제금 2,901,510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79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 후, 시정명령 기간 내에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에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되는데, 용도변경과 관련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변경신고 수리행위는 신고된 용도변경이 건축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후에 기준에 부합하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이 현행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리해야 하는 것임에도 의무위반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1층 주차장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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