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6구단163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901,51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싱글 4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4층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쓴다)의 소유자인바, 2015.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17.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1층 주차장 60.24㎡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 하고, 1층 면적 3.9㎡를 증축한다는 내용의 용도변경 등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0.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무단 용도변경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부합하므로 추인을 위한 이행강제금 2,901,510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79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 후, 시정명령 기간 내에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에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1층 주차장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