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쓴다) 401호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07. 6. 26. 위 4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무렵 이 사건 다세대주택건물 옥상에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 55㎡을 무단으로 설치한 일과 관련하여 2015. 8. 26. 무단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발하였고, 2015. 10. 12.에는 2015. 11. 13.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8,277,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11. 17. 이행강제금 8,277,500원(건물시가 표준액의 85%에 해당하는 301,000원 × 55㎡ × 0.5)을 부과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1995. 6. 30. 신축된 노후 건물로서 방수가 되지 않아 비가 오면 원고 소유 부분인 401호에 비가 새고 결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소유자가 10인 미만이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다른 세대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공용부분의 보수와 수리에 관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401호의 방수를 위해 옥상 부분에 경량철골조 판넬조 건물을 임시로 설치한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최고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 건축법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