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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6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법인인 E협동조합(이사장 F)의 비상임 고문이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1. 11.경 중소상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63-3번지 대전복합터미널 이마트 입점사업의 조정과 관련하여 (주)이마트와 교섭을 진행하던 중, 피해법인을 대표하여 ㈜이마트로부터 재래시장 및 슈퍼마켓 소상인 발전기금 명목으로 9억 5천만 원을 피해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발전기금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해법인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F에게 (주)이마트와의 교섭작업 대가를 요구하여 F로부터 위 발전기금 중에서 1억 4천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5.경 그 중 5천만 원을 재래시장단체인 신도시장상인회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법인 소유의 9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전통시장인증서, 상인회등록증, 신도시장상인회 총회 결의사항 통보

1. 상인회 통장 내역

1. 통장내역서, 통장내역서 회신

1. 거래내역회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규모가 큰 점, 횡령금 대부분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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