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실질적 피해자인 F, G으로부터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피해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매도한 후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은 물론 실질적 피해자인 F, G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위 F,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법인은 P으로부터 매대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당하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피고인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해법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자신의 피해법인 지분을 모두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개인 금원으로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한 적도 있다.
F, G은 각 약 6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경매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