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9.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