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00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7.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