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31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3,9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3,9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