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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076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61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1, 36, 38 내지 43, 46 내지 52, 5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 내지 6, 20, 3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북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서울 소재 개인택시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7. 4. 10.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B 외 9필지 소재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C충전소’라 한다) 부지 및 건물과 그 충전사업허가 등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80억 원, 월 차임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7. 5. 18.부터 2008. 9. 30.까지 자신 명의로 C충전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7. 11. 9.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외 필지 소재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E충전소’라 한다) 부지 및 건물과 그 충전사업허가 등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70억 원, 월 차임 5,0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8. 5. 20.부터 2008. 9. 30.까지 자신 명의로 E충전소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충전소 및 E충전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충전소 사업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조달하여 직접 운영하고, 계약기간 중 충전소 소유와 관련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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