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2:58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대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봉일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대원사거리에서 동문그린시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2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14:19경 사이에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