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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0:22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진밭골 방면에서 용지네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사고당시 만 6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CCTV 사진, CD(CCTV 영상)

1. 사실조회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수사, F 편의점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사고발생당시 사고횡단보도 신호수사,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병원치료내용)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5. 11. 10: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사고당시 만 6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동승하고 있던 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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