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은 2018. 2. 17.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D 주식회사( 이하 ‘D’ 로 약칭한다, 상호 변경 전 E 주식회사) 는 마리나 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위 C의 친동생인 F은 2013. 5. 27.까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약칭한다) 는 항공 운송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C 및 F은 2017. 11. 23.까지 해당 회사의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원고는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경부터 2012. 경까지 C이 지배하는 G,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약치한다, 상호 변경 전 I 주식회사) 등 회사들( 이하 ‘G 등’ 이라 한다 )에 905,000,000원을 투자하였고, 2012. 7. 19. 배당금 내지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G 등으로부터 원고의 위 투자금을 전달 받아 광명시 J 토지( 이하 ‘J 토지 ’라고 약칭한다 )를 8,500,000,000원에 매입할 때 사용하였고, 피고가 별도로 대출 받은 돈을 위 토지 매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8,000,000,000원에 불과 하여 적어도 500,000,000원(= 8,500,000,000원 - 8,000,000,000원) 은 원고의 위 투자금에서 마련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투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G에 대한 위 3,000,000,000원의 배당금 내지 투자금 반환 채권( 이하 ‘ 배당 금 등 채권’ 이라 약칭한다) 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 청구로 청구 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