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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구단9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원고가 2016. 4. 7. 01: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5. 3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신시설 운영 회사에서 기지국의 관리와 휴대폰 통화품질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원고의 거주지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로 연결되는 방화문이 열리지 않아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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