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변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 및 판단을 토대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어 사실오인 내지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