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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48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7. 4. 16. 피해자 C 측에 송금하였던 150만 원은, 논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피고인과 C가 선조인 H의 유산이라고 특정하여 회복 대상으로 삼았던 토지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것이라는 C의 말을 믿고 C 측에 보낸 돈으로서 2011. 4. 19.자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이므로, 피고인이 위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나,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15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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