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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24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0. 1. 20.까지 업소 내 메뉴판에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면서, 2019. 1. 16. D시장, E시장, F시장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노는 신원미상의 지인으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10kg 의 ‘중국산’ 배추김치 중 2010. 1. 20. 현재 보관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약 5kg 을 제외한 5kg 의 ‘중국산’ 배추김치와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구입한 총 240kg 의 ‘중국산’ 배추김치 중 위 신원미상의 지인이 구입한 2010. 1. 20. 60kg , 신원미상의 지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90kg 을 제외한 ‘중국산 배추김치 90kg , 합계 ’중국산' 배추김치 95kg 81,400원 상당을 업소 내에서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633인분 3,481,500원 상당을 D시장 노점상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위반현장 사진자료

1.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상세,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집계표,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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