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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035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5.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114,386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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