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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나153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원고는, 2000. 6. 16.부터 2004. 3. 23.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8,56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진행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대여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한 2014. 3. 23.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효 중단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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