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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40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2. 21.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0,370,24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629,7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어음채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어음채권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 2004본12749호로 피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2006. 4. 21. 이를 매각함으로써 배당금 370,2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어음채권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고,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기산하더라도 상사채권 5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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